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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된 주거생활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아 월세나 집 수리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금액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 청년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 제외대상

    •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주거급여 대상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개인 단위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월소득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월 기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실제 임차료 계산: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수선주기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용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849만 원 5년 난방시설 수리, 오급수 교체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구조 개선
    •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
      •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 90% 지원: 생계급여 초과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80% 지원: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 조건

    •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지원 방식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자기부담금은 부모와 청년 가구 각각의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주거 상태를 조사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필요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관련 서류

    유의사항: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