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장애인 연금 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법적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14MB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본인, 배우자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입니다.('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다소 복잡하니 아래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으로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장애로 근로능력 상실하여 소득 보전을 위해 매달 지원하는 급여로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8~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원)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 32만
    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 0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 8만
    차상위(일반/주거, 교육수급) 8만 8만
    차상위(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0 15만
    일반 3만 5만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장애인 연금 신청서류

     

    장애인 연금 신청 시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장애인 연금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